이메일수집거부
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
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상에서 아래와 같이 이메일 수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.
-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- 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* 관련 법규 및 담당기관 - 관련 법규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법제처 www.klaw.go.kr) - 관련 기관 : 한국정보진흥원 www.kisa.or.kr |
2012 년 5 월 1 일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